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63)
[해설]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2년06월) 개정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2년 06월) 일부 개정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액)"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대상액" 및 "행정안전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년 6월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2. 6.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16시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자격증소지자(조합원) 3.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중에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 있는지 첨부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
터널내 유해가스 감지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터널 내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2) 공사종류 : 토목/터널 3) 공사개요 - 도수 터널 공 (TBM) (D=3.3M, L=10,913M) - 도수 터널 공 (NATM) (D=3.3M, L=317M) 3. TBM터널구간의 길이는 11Km이며, 굴진장이 길어짐에 따라내부근로자의 산소부족, 가스중독,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터널 안전관리용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공급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2) 영상표출시스템 3) 유해가스 감시시스템 - 감지 시스템 자재 -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유무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후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후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외부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기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작성 및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비용(견적금액 2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2)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 (추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 1AA-1801-122498 (2018-01-15)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질의답변] "소화기(소화시설)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상기와 같이 질의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상관없는지 문의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소화기 관리주체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1안) ..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 비등 사용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해외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화재가 발생되어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내 지정된 흡연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 다음과 같이 시설을 구비할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재떨이 (연소 발화 제거 목적) 2) 소화기 (만일 발생되는 화재 조기 진화 목적) 3) 소화기 보관함 (소화기 보관 관리 목적)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
타워크레인 관련법령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기ㆍ수시ㆍ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주요 부분의 비파괴검사를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관련법령외 추가로 실시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위의 비파괴 검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
전구소켓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전구소켓 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건기법 안전관리비 사용 권고)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는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며, 여러 공 종이 복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복합 공종이 수행되고 있기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안으로 이동식 CCTV를 근로자 작업 중인 곳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해당 CCTV는 공사목적이 아닌것으로 무선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자 전용 모니터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구소켓에 끼 워쓰는 간편한 CCTV입니다. (http://www.tovnet.co.kr/product, 토브넷) 5. 상기와 같이,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