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16시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자격증소지자(조합원)
3.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중에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 있는지 첨부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백승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을 참여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늦게 회신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따라,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고시 제7조제2항제1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5호)
다. 또한,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 제5항목(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의 해당되는 교육내용을 준수한 교육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도급내역서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하는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8의2 교육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마.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별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의미함을 안내드립니다.
바.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을 토대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백승희(☎052-702-515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11-200650
- 접수일 : 2017-11-20 14:50:54
- 담당자(연락처) : 백승희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7-12-28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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