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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화재가 발생되어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내 지정된 흡연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 다음과 같이 시설을 구비할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재떨이 (연소 발화 제거 목적)

2) 소화기 (만일 발생되는 화재 조기 진화 목적)

3) 소화기 보관함 (소화기 보관 관리 목적)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떨이, 소화기, 소화기 보관함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라. 흡연구역관련 재떨이는 복리후생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소화기 보관함은 소화기를 보관하는 용도로서 그 자체는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소화기의 경우, “나”번에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동 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등 소방 관련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소방 관련 법령의 적용현장 및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소방시설법」, 「소방 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을 포함한 타법에 따른 의무설치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소화기 또는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수량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소화기로서 화재사고 시 근로자 사고예방만을 위한 목적으로 구매 시 발생하는 소화기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때, 귀 질의의 흡연장소가 「소방시설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소화기 의무설치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소방 관련 법령은 우리 부 소관 법률이 아니어서 해당 법률에 대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인 소방청(소방제 도과, ☎ 044-205-7247)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셔서 최종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귀 질의의 소화기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라. 항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의무설치 소화기를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라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이언주(052-702-5127)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1-319992
  • 접수일 : 2018-01-31 09:09:48
  • 담당자(연락처) : 이언주 (0527025127)
  • 처리 예정일 : 2018-02-21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