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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 비등 사용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해외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3) 본사 우수직원을 선정, 국외 선진 안전관리를 습득하고 국내의 근로자 재해예방 기법에 적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NEBOSH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본사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본사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해외 견학비, 연수비 2) 본사 우수직원에 대한 NEBOSH자격증 취득 교육비용에 대해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제8호(본사 사용비)에 따라,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함)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나. 이 때,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 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 금액을 합하여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마. 동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및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나 관련 교육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입니다. 

- (질의1)안전관계자의 안전과 관련한 해외 견학, 연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 해당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를 과다 사용하여 기타 현장 내 안전관리 시설 등 안전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공사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내 모든 안전, 관리감독자에게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모두 참여하게 하거나 해외 안전 연수를 포함하여 일부 관광 행사를 포함하는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타당한 목적에 따라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동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질의2)귀 질의의 NEBOSH 자격증 취득 교육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표 2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 

사. 따라서 귀 질의의 NEBOSH 자격증 취득 교육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1-268541
  • 접수일 : 2018-01-25 16:23:07
  • 담당자(연락처) : 이언주 (0527025127)
  • 처리 예정일 : 2018-02-13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