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특별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 건설노동조합에서 주관하고 (사)한국안전관리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전문신호수 이론과 현장실습이 포함된 특별 안전교육(16시간)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 교육대상 : 타워크레인 자격증소지자(조합원) 3. 참고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교육내용 중에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사항이 있는지 첨부문서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 터널내 유해가스 감지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터널 내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2) 공사종류 : 토목/터널 3) 공사개요 - 도수 터널 공 (TBM) (D=3.3M, L=10,913M) - 도수 터널 공 (NATM) (D=3.3M, L=317M) 3. TBM터널구간의 길이는 11Km이며, 굴진장이 길어짐에 따라내부근로자의 산소부족, 가스중독,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터널 안전관리용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공급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2) 영상표출시스템 3) 유해가스 감시시스템 - 감지 시스템 자재 -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유무 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후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후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외부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기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작성 및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비용(견적금액 2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2)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 (추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 1AA-1801-122498 (2018-01-15)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질의답변] "소화기(소화시설)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상기와 같이 질의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상관없는지 문의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소화기 관리주체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1안) ..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 및 교육비가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안전장구,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 비등 사용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해외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해외견학․연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흡연구역 소화기, 보관함 및 재떨이가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화재가 발생되어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내 지정된 흡연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에따라, 지정된 흡연장소에 다음과 같이 시설을 구비할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재떨이 (연소 발화 제거 목적) 2) 소화기 (만일 발생되는 화재 조기 진화 목적) 3) 소화기 보관함 (소화기 보관 관리 목적)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 타워크레인 관련법령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기ㆍ수시ㆍ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주요 부분의 비파괴검사를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관련법령외 추가로 실시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위의 비파괴 검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 전구소켓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전구소켓 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건기법 안전관리비 사용 권고)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는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며, 여러 공 종이 복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복합 공종이 수행되고 있기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안으로 이동식 CCTV를 근로자 작업 중인 곳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해당 CCTV는 공사목적이 아닌것으로 무선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자 전용 모니터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구소켓에 끼 워쓰는 간편한 CCTV입니다. (http://www.tovnet.co.kr/product, 토브넷) 5. 상기와 같이,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이동식.. 안전전담부서용 교육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용 교육 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기기(카메라, 렌즈 및 액세서리) 및 전용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교육용 영상제작 기기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직접 제작 사유 : 외부 영상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교육영상자료 제작시 직접 교육영상 제작보다 금액이 비싸고, 안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제작한 영상은 근로자 교육 시 효과가.. NBR폼 코팅장갑 산업안전보건비로 구입 가능한지 여부 NBR폼 코팅장갑 산업안전보건비로 구입 가능 (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성능 입증)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으로 설치된 현장 안전시설물 점검 시 안전점검자의 손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고자 NBR폼 코팅장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점검자용 장갑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