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제3항 나목에 의거,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근로자 날인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