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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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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형틀목공 등 근로자가 비산으로 인한 눈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인공눈물을 상비 구급약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의 비산으로 건강 장애 발생 시 즉시 인공눈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즉시 조치하는 목적으로 인공눈물 구입 및 미비 차는 비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매입세 및 폐기물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매입세 및 폐기물 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별도로 자재 하도급을 계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자재 하도급 발주 시 포함하여 집행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하도급 계약 시 매입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시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경비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계약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안 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금번 타워크레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법규 개정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
안전품질팀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안전품질팀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품질 직원 출장비는 불가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일부가 다른(품질) 조직과 구성되어 조직의 장이 기술직 직원으로 안전 및 품질조직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명 : 품질안전팀 부서장 : 안전업무 가능한 기술직원 조직구성 : 안전 파트+품질 파트 안전 파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됨. 질의 1) 안전품질팀..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 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7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1항 나목에 의거, 나...
소화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오류] 소화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일부 불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 예외사항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건설현장에 필요한 모든 소화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제7조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1 추가..
소화기 구매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영역 질의 소화기 구매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실시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구매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 등 소방시설을 검토 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바, 안전관리자 업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화기 관련 업무를 포함해야 하..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제3항 나목에 의거,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근로자 날인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
인명구조용 구급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인명구조용 구급 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병원 신축공사 2) 공사면적 : 대지면적 - 21,000 M2, 연면적 - 160,000 M2 3) 공사규모 : 지상17층, 지하 7층 4)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 용구)에 의거, 위급상황에서의 부상자 및 인명구조용으로 구급 용구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와 협의(배치 장소 및 사용방법 등)한 구입물품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태..
터널낙석방호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유무 질의 터널 낙석 방호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터널구간이 많은 철도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터널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낙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낙석 방호 조끼를 구입하여 근로자가 착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터널용 낙석 방호 조끼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4. 또한, 상기 고시 별표2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애 예방 목적으로 구입한 낙석 보호조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제품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안전인증 제품이 아닌 낙석 보호조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