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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형틀목공 등 근로자가 비산으로 인한 눈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인공눈물을 상비 구급약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의 비산으로 건강 장애 발생 시 즉시 인공눈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즉시 조치하는 목적으로 인공눈물 구입 및 미비 차는 비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자의 비산으로 건강 장애 발생 시 즉시 인공눈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즉시 조치하는 목적으로 인공눈물 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인공눈물이 근로 도중 분진이나 먼지 등에 의한 눈 세척 등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416415
  • 접수일 : 2018-06-29 10:49:52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