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람쉘 건설기계 반입 전 안전검사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크람쉘로 기초 굴착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6.12 ~ '20.04 (41개월)
3) 공사 내용 : 공공주택 1,132세대
3. 기초굴착을 위한 크람셀이 18년 이상 노후화된 건설기계로 반입이 예상되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반입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반입 예정된 건설기계(크람쉘)의 주요부위 비파괴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적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크람쉘 건설기계 반입 전 안전검사 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2)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 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건설현장에 설치될 건설기계의 반입 전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 진입 전 장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업체에서 본인의 비용을 통해 장비관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별도로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현장 내에서 사용될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전문기관을 통해 비파괴검사 등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검사를 순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비파괴검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통해 실시한다면, 해당 건설장비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비파괴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비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 070-4352-6205)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406827
- 접수일 : 2018-06-28 17:12:44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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