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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응급처치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응급처치 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 용구)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한 구입 및 관리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응급처치 비품]

 

1. 기구

1) 부목 - 팔다리의 외상이나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응급수단으로써 환부를 고정

2) 붕대가위 -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을 자를 때 사용

3) 핀셋 - 소독된 물품(거즈, 바셀린 거즈 등)을 집을 때 사용

4) 설압자 - 연고 등을 많이 바를 때, 손가락 같이 가는 부위의 부목으로 사용

 

2. 소독액

1) 포비돈 - 상처 소독 시 1차 소독액으로 사용

2) 암모니아수 - 물파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 벌레 물린 곳, 타박상 등에 쓰는 약

3) 과산화수소 - 상처소독의 2차 소독액으로 상처부위의 오염된 것을 씻어줄 때 사용

4) 생리식염수 - 이물질 세척 시 사용

5) 알코올 - 소독

 

3. 위생재료

1) 바셀린거즈

2) 반창고

3) 혼합밴드

4) 약솜

5) 면봉

6) 가제

7) 붕대

8) 탄력붕대

9) 삼각건

10) 면 붕대

 

4. 내복약

1) 두통약

2) 진통제

3) 감기약

4) 소화제

5) 스프레이파스

6) 후시딘연고

7) 칼라민로션 - 피부 가려움증, 벌레 물린 경우 사용

8) 안티푸라민 - 삠, 타박상, 근육 등 류머티즘 통증 등의 소염, 진통, 피부 가려움

9) 붕산연고 - 화상이나 찰과상, 피부병에 사용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응급처지물품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별표2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구급약품은 응급조치용만 사용 가능하며, 치료를 위해 구비하는 약제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이때 “구급약품”은 질병의 원천적 치료, 질병의 예방의 목적이 아닌 단순 구급 및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구급약품 및 구급 용구에 대한 판단은 명칭에 관계없이 상기 구급약품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의 응급 처지 기구 및 위생재료 비품이 근로자의 산재 예방 및 응급처리를 위해 사용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 귀 질의의 소독액 및 내복약이 응급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급약품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 070-4352-6205)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346001
  • 접수일 : 2018-06-25 15:15:42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2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