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1,500명 정도 상시근로자가 상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급약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현장 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약품명 증상 용법, 용량
1. 훼스탈 소화불량 1~2정, 하루 3회
2.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 1정, 하루 2~3회
3. 정로환 설사 증세 4정, 하루 3회
4. 부스코판 복통 1정, 하루 3회
5. 화이투벤 종합감기 2정, 하루 2~3회
3. 상기 구급약품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구급약품 구입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별표2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 접종 비용을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구급약품은 응급조치용만 사용 가능하며, 치료를 위해 구비하는 약제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 이때, “구급약품”은 질병의 원천적 치료, 질병의 예방의 목적이 아닌 단순 구급 및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바.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구급약품에 대해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기 구급약품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귀 질의의 훼스탈, 타이레놀, 정로환, 부스코판, 화이투벤이 응급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급약품 인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344724
- 접수일 : 2018-06-25 14:36:13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2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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