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구급용구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 용구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 용구 List 항목에 해당되는 용구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구급용구 List]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열대,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구급 용구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화제, 해열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 용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이 경우 “구급약품”은 질병의 원천적 치료, 질병의 예방의 목적이 아닌 단순 구급 및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명시된 “구급용구”[붕대,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 약(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는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급약품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343611
  • 접수일 : 2018-06-25 14:04:17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2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