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인양 시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갱폼 설치 공종이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인양장소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 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의거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갱폼 인양 장소 하부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라.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거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마. 따라서 귀 질의의 신호수가 갱폼 인양 하부 장소에 근로자 통제 등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되고, 그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 관계자 외 접근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가 작업장 내 위험구간 등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해당 표지판의 설치 목적이 현장 근로자 이외에 외부인·일반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표식 설치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 표시용으로 사용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설치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입니다.
바. 즉, 귀 질의의 신호수가 근로자 접근 방지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된 전담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자 외 접근금지 간판 설치의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각각의 업무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적합한 전담신호수 및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에 해당되고, 신호수 업무 수행시간과 안전시설물 설치를 수행하는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 실제로 그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총 근로시간 중에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거 시간 또는 오전/오후 등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신호수 업무와 안전시설물 시설 설치의 근무 내역이 분리되고 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 구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인건비는 각각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이 구분되지 않고 근로시간 중 근로자 통제 신호수 업무와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수행을 동시에 하거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로 구분한 경우 등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전화 : 070-4352-6205)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402460
- 접수일 : 2018-06-28 14:10:42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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