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 및 폐기물 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별도로 자재 하도급을 계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자재 하도급 발주 시 포함하여 집행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하도급 계약 시 매입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시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경비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계약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안 전방 망 등)에 대한 처리비를 포함했을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정식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매입세 및 폐기물처리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늦게 회신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 제2호, 안전시설비 등: 법, 영,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 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보수, 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귀 질의와 관련하여 매입세는 부가세와 같이 환급이 가능하므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어렵고, 다만 환급이 안 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전시설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 재해예방과 관계없는 비용이며, 안전시설 폐기물 비용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본부 산업안전과(044-202-7731) 또는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정식(052-702-51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8-430080
- 접수일 : 2018-08-28 14:45:57
- 담당자(연락처) : 김정식 (052-702-5135)
- 처리 예정일 : 2018-09-1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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