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금번 타워크레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법규 개정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30.>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할 것
[질의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충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아래와 같이 설치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1.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자동경보시스템 - 타워크레인 움직임 감지센서 : 타워 간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자동 충돌 위험경보 시스템
2.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비상호출 시스템 : 타워 조종사간 또는 지상의 크레인과의 충돌 위험시에 비상호출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질의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 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재해예방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1. 영상 촬영기기 구매비용 (카메라, 삼각대, 보조밧데리, 가방, 각종 케이블, 저장장치)
2. 영상 촬영기사 (보통인부 혹은 촬영전문가)
[질의3]
질의 2에서 영상을 촬영 시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직접 촬영이 가능한지를 추가 질의합니다. (하루 종일 촬영)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정식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로 사용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귀 질의의 충돌방지가 타워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여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타법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으며,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작업에 대해 전반적인 영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작업 시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영상기기 구매비용 및 촬영인건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서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작업 과정 전반(全般)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촬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안전보건 보조원이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정식(052-702-513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8-433271
- 접수일 : 2018-08-28 16:29:50
- 담당자(연락처) : 김정식 (052-702-5135)
- 처리 예정일 : 2018-09-14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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