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 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7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1항 나목에 의거,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 및 신호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질의 1] 상기 사항 중 신호수 전담 배치가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 등 공사목적도 있을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의 신호수 전담업무가 유도 신호 업무 내용 중에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하혜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신호수 전담 배치가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 등 공사목적도 있을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신호수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의 신호수 전담업무가 유도 신호 업무 내용 중에 시공 , 민원 , 교통 ,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 호 ) 제7 조제 1 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나. 다만 ,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 복리ㆍ후생 증진 ,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 조제 1 황제 1 호 나목에 의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별표 2)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시공 , 민원 , 교통 ,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가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나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 신호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다 )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 따라서 , 상기 규정에 따라 신호수가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경우라면 그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신호수 전담 배치가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자재 운반 등 공사목적도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이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의 신호수 전담업무가 유도 신호 업무 내용 중에 시공 , 민원 , 교통 ,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하혜민 (070-4352-620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1-195529
- 접수일 : 2019-01-10 09:46:19
- 담당자(연락처) : 하혜민 (070-4352-6206)
- 처리 예정일 : 2019-01-2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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