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구매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실시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구매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 등 소방시설을 검토 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바, 안전관리자 업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화기 관련 업무를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관련법에 따라 소방서 제출서류에 소화기 배치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배치 협의를 위한 수차례 소방서를 방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하혜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구매를 위한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 등 소방시설을 검토 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바 , 안전관리자 업무에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화기 관련 업무를 포함해야 하는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 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
- 시행령 제12 조제 2 항에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 억 원 ( 토목공사업 150 억원 )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 조제 1 항 및 이 영 제13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령 제13 조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 귀 질의의 경우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화기 관련 업무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인터넷 질의 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하혜민 (070-4352-620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1-200456
- 접수일 : 2019-01-10 11:19:51
- 담당자(연락처) : 하혜민 (070-4352-6206)
- 처리 예정일 : 2019-01-2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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