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소화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오류] 소화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일부 불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 예외사항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건설현장에 필요한 모든 소화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제7조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1 추가로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따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라도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추가 질의합니다.

 

[질의 3] 2019년 1월 1일부로 구입하는 소화기 중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시설물(현장사무실, 컨테이너)의 소화기도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호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가설시설물의 종류

1. 현장사무실 (소화기, 확산소화기)

2. 현장 콘테이너

3. 근로자 휴게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하혜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질의 1] 건설현장에 필요한 모든 소화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시 제2018-94 호 , 18.12.31) 제7 조 의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 2] " 소방 기본법 시행령 제5 조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에 따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 "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경우라도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 3] 2019 년 1 월 1 일부로 구입하는 소화기 중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시설물 ( 현장사무실 , 컨테이너 )의 소화기도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호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8. 12. 31.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 호 )에 따르면 , 제7 조제 2 항제 2 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다만 , 「 화재예방 , 소방시설 ,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 따라 소화기는 2018. 12. 31. 이후 구매분부터 타법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귀 질의 1,2,3의 경우 소화기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하혜민 (070-4352-620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1-195807
  • 접수일 : 2019-01-10 09:49:42
  • 담당자(연락처) : 하혜민 (070-4352-6206)
  • 처리 예정일 : 2019-01-29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