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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품질팀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안전품질팀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품질 직원 출장비는 불가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일부가 다른(품질) 조직과 구성되어 조직의 장이 기술직 직원으로 안전 및 품질조직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명 : 품질안전팀

부서장 : 안전업무 가능한 기술직원

조직구성 : 안전 파트+품질 파트

안전 파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됨.

 

질의 1) 안전품질팀 소속의 안전 파트 직원이 안전 직원이 아닌 기술직 부서장 지시를 받고, 현장 점검 중 발생되는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 2018.10.05) 제7조 제1항 제8호(본사 사용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안전품질팀 부서장이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현장 점검 시 발생되는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추가 질의합니다. 질의 3) 관련법에 따라, 안전품질팀의 안전 파트가 안전전담부서로 인정되어 안전 파트 직원의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를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하혜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일부가 다른 ( 품질 ) 조직과 구성되어 조직의 장이 기술직 직원으로 안전 및 품질조직으로 변경 구성된 경우 질의 1) 안전품질팀 소속의 안전 파트직원이 안전 직원이 아닌 기술직 부서장 지시를 받고 , 현장 점검 중 발생되는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 2018.10.05) 제7 조제 1 항제 8 호 ( 본사 사용비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 2) 안전품질팀 부서장이 안전전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점검 시 발생되는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 3) 관련법에 따라 , 안전품질팀의 안전 파트가 안전전담부서로 인정되어 안전 파트 직원의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고용노동부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 호 ) 제7 조제1 황제 8 호에 의거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 ( 이하 " 안전전담부서 " 라 한다 )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 호부터 제7 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 (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 동 고시 제 7 조제 4 항에 의거 제1 황제 8 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영 별표 4 제 1 호와 제1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 1 명 이상을 포함하여 3 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 조직을 말합니다.

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따라 본사에 제7 조제 4 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위 사용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본사에서 제1 호부터 제7 호까지 사용 항목과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의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귀 질의의 경우 품질안전팀 소속의 안전 파트가 상기 조건의 안전만을 전담하는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귀 질의 1,2,3의 경우 안전 파트를 안전전담부서로 보아 안전파트 직원의 업무수행 출장비는 본사 사용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본부 산업안전과 (044-202-7731) 나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하혜민 (070-4352-620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12-494950
  • 접수일 : 2018-12-28 13:56:41
  • 담당자(연락처) : 하혜민 (070-4352-6206)
  • 처리 예정일 : 2019-01-17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