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제3항 나목에 의거,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근로자 날인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침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1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이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만 원청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해도 무방하는지 추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하혜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 ( 근로자 날인 포함 )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침이 있는지 [ 질의 2] 질의 1과 관련하여 , 지급대상이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만 원청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해도 무방하는지 ' 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8. 12. 31.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 호 )에 따르면 , 별표 2 사용불가 내역에서 작업복 , 방한복 , 방한장갑 , 면장갑 , 코팅장갑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 장구 , 용품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다만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 쿨토시 , 아이스조끼 , 핫팩 ,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위 사용품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급대장 ( 근로자 날인 포함 )을 작성하여 비치를 하는 등 관련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따른 증빙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 ( 지방노동관서 감독관 등 관청의 점검 등 ) 위 사용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지출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서, 물품에 대한 거래 내역서, 입금 전 청구 세금계산서, 반입 품목의 반입검사, 반입 시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사진대지 등),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서명), 실제 투입된 근로자가 그 작업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작업량 산출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그리고 위 품목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라면 원청사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또한 당해 건설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하혜민 (070-4352-620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1-200895
- 접수일 : 2019-01-10 11:29:57
- 담당자(연락처) : 하혜민 (070-4352-6206)
- 처리 예정일 : 2019-01-2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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