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낙반 조끼를 터널 식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해저 터널 공사
2) 공사기간 : '10년 12월~'21년 03월(124개월)
3) 터널 규모 : 터널 6,927M
4) 굴착공법 : NATM 공법
[질의]
당 현장은 터널 작업장에서 굴착 및 굴착토 운반 장비의 운행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구간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반사 기능이 있는 터널 낙반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하였다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터널 작업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반사 기능이 있는 터널 낙반 조끼를 지급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따라,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낙반 조끼가 낙석이나 토사의 붕괴 등으로부터 하부에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성능이 입증된 식별용 조끼에 해당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의 식별용으로 해당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한다거나 작업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 목적이 아니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3-247298
- 접수일 : 2019-03-14 09:15:20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9-04-02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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