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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터널낙석방호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유무 질의

터널 낙석 방호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터널구간이 많은 철도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터널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낙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낙석 방호 조끼를 구입하여 근로자가 착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터널용 낙석 방호 조끼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4. 또한, 상기 고시 별표2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애 예방 목적으로 구입한 낙석 보호조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제품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안전인증 제품이 아닌 낙석 보호조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터널 낙석 방호 조끼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 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진작, 원활한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 비리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사용 항목에 따른 판단이 아닌 해당 항목의 사용목적 등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 귀 질의의 낙석 방호 조끼가 낙석이나 토사의 붕괴 등으로부터 하부에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6-362883
  • 접수일 : 2018-06-26 13:32:20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7-13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