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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청사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7.04~21.03 (48개월)

3) 공사개요

- 1블록 : 청사동, 기숙사, 어린이회관

- 2블럭 : 주상복합 3개 동

 

[질의]

1) 당 사업장은 골조공사 및 부대공사 작업 중에 기존에 설치된 안전교육장을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2) 처음 설치된 안전교육장은 공유지로 사용이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추후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동설치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3) 공사 수행을 위한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2018-94, 2018.12.31)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5호(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동일 공사현장 내에서 안전교육장 이동에 소요되는 이동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4-243086
  • 접수일 : 2019-04-11 15:38:22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9-04-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