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본사전담 안전부서 안전전담직원이 국토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후 발생된 출장비 집행 불가

본사 전담 안전부서 안전전담직원이 국토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후 발생된 출장비 집행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국토교통부의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119개 건설현장은 불시점검… 추락사고 방지대책·안전강화 대책도 병행 점검)이 실시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 직원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불시점검을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발생된 출장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 2018.12.31) 제7조 제1항 제8호(본사 사용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2. 기 답변한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의 소속 현장 안전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비의 본사 사용비로의 사용 가능과 관련하여,
- 안전전담직원의 안전 관련 업무수행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업무일 경우 해당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귀 질의의 국토교통부 불시점검을 대비하여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 안전이 주목적이 아닌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에 따른 기계나 시설물 등의 안전 조치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6-471798
  • 접수일 : 2019-06-13 15:03:53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9-07-02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