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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시설 전문업체 안전시설담당자 인건비 정산 유무 질의

안전시설 전문업체 안전시설담당자 인건비 정산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명 : 대구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명 :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공사

3) 공사기간 : 18년 12월 ~ 21년 2월 (26개월)

4) 공사금액 : 1,170백만원 3. 당 현장은 금속창호 및 비계 면허를 소지한 안전시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적기에 투입하여 전공종 무재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약내역 직접비로 계약하여 집행하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호, 2018.12.31) 제7조 안전시설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1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하는 조건일 경우, 시설물 관리 인건비가 실제 계약단가보다 적게 투입되고, 간접비 일부가 (4대 보험 등) 직접비 인건비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목적 외항 목포함)에도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정산(감액)을 안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3]

또한, 시설물 관리 인건비가 직접비에 계약이 되어 있는바, 계약서 자체가 증빙서류가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안전시설물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투입현황 집계, 입금 표등)가 첨부 필요가 없는지 추가 질의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약내역 직접비로 계약하여 집행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사비용 등 다른 비용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면 동일한 항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는 것은 중복 지급이기 때문에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31) 또는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추가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직접비 계약단가보다 적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가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접비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면 직접비 계약단가보다 인건비가 적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6-376748
  • 접수일 : 2019-06-11 13:47:16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9-06-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