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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발파작업시 대피소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발파작업 시 대피소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7년 10월 ~ 20년 06월 (33개월)

3) 공사규모 : 지하 6층 ~ 지상 2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3. 당 현장은 기초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발파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심지 공사로 인한 부지협소 등 이격거리 미확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질의] 부지협소 등 이격거리 미확보 시 발파 작업대 피소(첨부) 구입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2018-94호, 2018.12.31)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발파작업 시 대피소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제2항에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발파작업 대피소가 상기 규정에 따라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하여 피난장소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3-474853
  • 접수일 : 2019-03-26 09:29:07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2019-04-1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