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인명구조용 구급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인명구조용 구급 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병원 신축공사
2) 공사면적 : 대지면적 - 21,000 M2, 연면적 - 160,000 M2
3) 공사규모 : 지상17층, 지하 7층
4)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 용구)에 의거, 위급상황에서의 부상자 및 인명구조용으로 구급 용구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와 협의(배치 장소 및 사용방법 등)한 구입물품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태 대비 구급용품 List]
1. 구조용 들것
2. 대피용마스크 및 보관함
3. 구조손수건 (안전인증제품)
4. 방열장갑 및 방열 장화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송혜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 비상상태 대비 구조용 들것, 2) 비상상태 대비 대피용마스크 및 보관함, 구조 손수건, 방열 장갑 빛 방열 장화 구입비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94호, 2018.12.31.)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질의 1) 동 고시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붕대 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外傷)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 약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질의의 구조용 들것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응급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급용구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질의 2)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 따라서, 귀 질의의 대피용 마스크, 구조손수건, 방열 장갑 및 방열 장화는 현장 근로자에 개인보호구 지급 일환으로 오로지 화재 발생 시 현장 근로자의 질식사고 및 유해가스 중독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화기작업 등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받은 제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타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 또한, 귀 질의의 대피용 마스크 보관함의 경우 대피용 마스크가 개인보호구로 사용되고, 보관함 역시 순수한 개인 보호구 보관함으로 사용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개인 보호구가 아닌 기타 시공물품이나 장구 등의 보관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송혜근(052-702-515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902-396548
  • 접수일 : 2019-02-25 11:16:58
  • 담당자(연락처) : 송혜근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9-03-15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