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터널 낙반 조끼를 터널 식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터널 낙반 조끼를 터널 식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해저 터널 공사 2) 공사기간 : '10년 12월~'21년 03월(124개월) 3) 터널 규모 : 터널 6,927M 4) 굴착공법 : NATM 공법 [질의] 당 현장은 터널 작업장에서 굴착 및 굴착토 운반 장비의 운행에 따라 신호수를 배치하고 있으며,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구간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한 반사 기능이 있는 터널 낙반 조끼를 지급 착용토록 하였다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에 따라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발파작업시 대피소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발파작업 시 대피소 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7년 10월 ~ 20년 06월 (33개월) 3) 공사규모 : 지하 6층 ~ 지상 2층 4)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3. 당 현장은 기초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발파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심지 공사로 인한 부지협소 등 이격거리 미확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9조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질의] 부지협소 등 이격거리 미확보 시 발파 작업대 피소(첨부) 구입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청사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7.04~21.03 (48개월) 3) 공사개요 - 1블록 : 청사동, 기숙사, 어린이회관 - 2블럭 : 주상복합 3개 동 [질의] 1) 당 사업장은 골조공사 및 부대공사 작업 중에 기존에 설치된 안전교육장을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2) 처음 설치된 안전교육장은 공유지로 사용이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추후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동설치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3) 공사 수행을 위한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 전문업체 안전시설담당자 인건비 정산 유무 질의 안전시설 전문업체 안전시설담당자 인건비 정산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명 : 대구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명 :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공사 3) 공사기간 : 18년 12월 ~ 21년 2월 (26개월) 4) 공사금액 : 1,170백만원 3. 당 현장은 금속창호 및 비계 면허를 소지한 안전시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적기에 투입하여 전공종 무재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약내역 직접비로 계약하여 집행하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호, 2018.12.31) 제7조 안전시설비로 집행이 가.. 본사전담 안전부서 안전전담직원이 국토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후 발생된 출장비 집행 불가 본사 전담 안전부서 안전전담직원이 국토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후 발생된 출장비 집행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국토교통부의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119개 건설현장은 불시점검… 추락사고 방지대책·안전강화 대책도 병행 점검)이 실시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 직원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불시점검을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발생된 출장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