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후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현장 점검 후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후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 이에 따라, 당 현장에서는 외부기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 현장 경우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기 작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의]
1. 상기와 같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작성 및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비용(견적금액 2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산업재해 발생으로 근로감독관의 안전관리대책 제출 요구받아, 추가로 작성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상기 고시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여,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안전관리계획서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에 의해 안전관리대책 제출을 요구받아, 추가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라. 인터넷 질의 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이언주(전화 : 052-702-5127)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12-106789
- 접수일 : 2017-12-11 13:54:49
- 담당자(연락처) : 이언주 (0527025127)
- 처리 예정일 : 2017-12-2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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