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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터널내 유해가스 감지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터널 내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현장 공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건설공사

2) 공사종류 : 토목/터널

3) 공사개요 - 도수 터널 공 (TBM) (D=3.3M, L=10,913M) - 도수 터널 공 (NATM) (D=3.3M, L=317M)

 

3. TBM터널구간의 길이는 11Km이며, 굴진장이 길어짐에 따라내부근로자의 산소부족, 가스중독, 폭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터널 안전관리용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공급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터널모니터링 시스템

2) 영상표출시스템

3) 유해가스 감시시스템 - 감지 시스템 자재 -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연동 구축)

※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현장으로 무선 송신되는 설비

 

4. 3)항목 유해가스 감시시스템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에 따라 건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 가능한 지를 질의 하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백승희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하터널 공사에서의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따라,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1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5호)

다. 따라서 안전시설물은 그 자체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업환경에서 어떠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 귀 질의 중 터널공사 현장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용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터널 공사현장에서의 유해가스농도 측정을 하여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 해당 공사현장 내 근로자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작업장을 환기하여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근로자 산재사고 예방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상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공사도급내역서에 감지시스템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공사 수행(시공)을 위한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된 경우, 또는 외부 시민 등 민원처리 목적의 유해가스 측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라. 또한, 귀 질의에서의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귀 질의에서의 3번의 3) 항목) 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와이파이 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등)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마.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떤 물품의 항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기 고시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 환경이나 목적, 어떤 상황에 따른 보호 목적에 따른 물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해당 품목 구매 목적과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백승희(☎052-702-5156)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712-084884
  • 접수일 : 2017-12-08 15:08:30
  • 담당자(연락처) : 백승희 (052-702-5156)
  • 처리 예정일 : 2017-12-28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