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관리해도 되는지 질의 (추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원 1AA-1801-122498 (2018-01-15)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 내용]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
[질의답변] "소화기(소화시설)를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화기(소화시설)에 관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상기와 같이 질의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상관없는지 문의하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소화기 관리주체가 없다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1안)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관리해도 무방하다면 현장에 있는 소화기는 모두 관리할 예정임 - 안전관리자의 본연의 업무(안전관리자업무)속에 이를 포함 예정
2안) 안전관리자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안전관리자가 아닌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임
4.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점검시 소화기 배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이언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소화기 관리를 해도 되는지, 2)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점검 시 소화기 배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주체는 사업주이며,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질의의 ‘소화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근로자 재해예방 등)를 위한 범위내에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소화기를 관리한다면 이를 안전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이외의 자격자에게 소화기 관리 업무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서는 전담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질의2)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점검 시 소화기 배치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법제처 홈페이지-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검색-‘소화’로 검색하면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그러나,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이언주(052-702-5127)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1-204156
- 접수일 : 2018-01-19 14:38:25
- 담당자(연락처) : 이언주 (0527025127)
- 처리 예정일 : 2018-02-0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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