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한 비파괴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반영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타워크레인에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당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정기ㆍ수시ㆍ확인검사 등을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주요 부분의 비파괴검사를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 관련법령외 추가로 실시한 타워크레인 주요 부위의 비파괴 검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적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사용중인 타워크레인 주요 부분의 비파괴검사를 관련 법령 외 추가 실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고시 제7조제2항제1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5호)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라.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 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 등 안전 점검을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 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닌 검사를 순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현장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비파괴검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통해 실시한다면, 해당 건설장비 안전점검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비파괴검사가 가능하지 않은 비전문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2-186681
- 접수일 : 2018-02-21 14:43:59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54-851-8042)
- 처리 예정일 : 2018-03-13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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