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R폼 코팅장갑 산업안전보건비로 구입 가능 (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성능 입증)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으로 설치된 현장 안전시설물 점검 시 안전점검자의 손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고자 NBR폼 코팅장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점검자용 장갑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NBR폼 코팅잡갑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의 NBR 코팅장갑이 절단, 베임, 전기감전 등의 위험 예방 성능이 있음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안전장갑의 구매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3-131997
- 접수일 : 2018-03-13 13:52:58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3-30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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