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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전담부서용 교육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용 교육 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기기(카메라, 렌즈 및 액세서리) 및 전용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교육용 영상제작 기기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직접 제작 사유 : 외부 영상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교육영상자료 제작시 직접 교육영상 제작보다 금액이 비싸고, 안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제작한 영상은 근로자 교육 시 효과가 적음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교육용 영상 제작 시 필요한 영상기기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귀 질의의 영상제작 기기가 안전전담부서의 전용 업무용 기기로서 안전보건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할 경우 동 제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제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참고로 귀 질의 사항은 해당 기기의 사용 목적, 사실 관계 등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목적의 적정성 여부 조사 시(지방노동관서 감독관 등관청의 점검 등) 순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2-189315
  • 접수일 : 2018-02-21 17:12:48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54-851-8042)
  • 처리 예정일 : 2018-03-13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