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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전구소켓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전구소켓 타입 CCTV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건기법 안전관리비 사용 권고)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는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며, 여러 공 종이 복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복합 공종이 수행되고 있기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안으로 이동식 CCTV를 근로자 작업 중인 곳에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 해당 CCTV는 공사목적이 아닌것으로 무선으로 활용한 안전관리자 전용 모니터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구소켓에 끼 워쓰는 간편한 CCTV입니다. (http://www.tovnet.co.kr/product, 토브넷)

 

5. 상기와 같이,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이동식 CCTV를 현장에 설치하여 발생된 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이동식 CCTV를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 안전관리자 전용 모니터로 확인하며 안전 관리 시 설치 비용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한 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고시 제7조제2항제1호)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4호)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고시 제7조 제2항 제5호)
다. 동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과 같이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로 사용될 경우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감시 및 조치, 안전작업 수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2-187105
  • 접수일 : 2018-02-21 15:06:51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54-851-8042)
  • 처리 예정일 : 2018-03-13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