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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안전시설 물량산출의 외주용역 발주시 발생된 금액이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안전시설 물량산출의 외주용역 발주 시 발생된 금액이 안전관리비 적용 불가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경기도권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안전시설 물량 산출에 대한 용역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외부용역 선정 사유 - 당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시설물 산출능력이 외부용역보다 정확하지 않고 물량산출 시 현장 안전관리에 부실 우려가 발생되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을 선정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시설물 물량산출의 외주 용역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거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따라서 안전시설물 공사를 별도의 업체와 하도급 계약하여 수행하고 그 소요비용에 물량 산출 등이 포함된 경우라면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안전시설물 소요 물량 파악을 외주 용역 준 비용은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할 것으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여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3-142298
  • 접수일 : 2018-03-14 10:05:37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4-02 23: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