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태양광 사업)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 사 명 : OO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2) 공사 금액 : 1,900억 원 (VAT 포함)
3) 공사 기간 : 착공 후 12개월
4) 공사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물 제작설치 - 변전소 및 송전선로
5) 특이 사항 : 전기공사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임
3. 상기와 같은 공사일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산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의 제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상세 내용]
1. 직접비 자재 금액은 약 1,100억원이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양광 PV 모듈 : 500억원
-. ESS (Energy Storage System) 400억 원
-. HV/LV (High Voltage/Low Voltage) System 100억 원
-. 154kV Power Cable 50억원 등
상기 자재는 공장에서 만든 자재로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품목이며, 직접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1안) 상기 물품을 완제품의 형태로 적용하여 상기 금액을 배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 x 1.2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2안) 아니면 일반적으로 상기품목을 포함한 (재료비+직접노무비) x 요율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하면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 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 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 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동 고시 제4조에서 대상액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대상액”에 공사종류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다. 단서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될 것입니다.
①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대상액)× 요율
②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대상액)× 요율 × 1.2
라.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안)과 2) 안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인터넷 질의 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세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주무관 김지숙(☎070-4352-6205)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정보
- 처리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804-131838
- 접수일 : 2018-04-10 11:42:17
- 담당자(연락처) : 김지숙 (07043526205)
- 처리 예정일 : 2018-04-27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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