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별지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서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01.0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행 2020. 1.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 1. 2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