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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청사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7.04~21.03 (48개월) 3) 공사개요 - 1블록 : 청사동, 기숙사, 어린이회관 - 2블럭 : 주상복합 3개 동 [질의] 1) 당 사업장은 골조공사 및 부대공사 작업 중에 기존에 설치된 안전교육장을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2) 처음 설치된 안전교육장은 공유지로 사용이 예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였으나, 추후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동설치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3) 공사 수행을 위한 안전교육장 이동 설치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 전문업체 안전시설담당자 인건비 정산 유무 질의 안전시설 전문업체 안전시설담당자 인건비 정산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명 : 대구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명 :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공사 3) 공사기간 : 18년 12월 ~ 21년 2월 (26개월) 4) 공사금액 : 1,170백만원 3. 당 현장은 금속창호 및 비계 면허를 소지한 안전시설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적기에 투입하여 전공종 무재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약내역 직접비로 계약하여 집행하는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호, 2018.12.31) 제7조 안전시설비로 집행이 가..
본사전담 안전부서 안전전담직원이 국토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후 발생된 출장비 집행 불가 본사 전담 안전부서 안전전담직원이 국토부 우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후 발생된 출장비 집행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금번 국토교통부의 우기철 집중호우 대비 전국 595개 건설현장 일제점검(119개 건설현장은 불시점검… 추락사고 방지대책·안전강화 대책도 병행 점검)이 실시 예정인 바, 이에 대하여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 직원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불시점검을 대비하여 전사적으로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발생된 출장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1. 일반건설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를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1) 건축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2)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3)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4) 철골, 철근 및..
[별표 4] 삭제 ㄴ내용 업데이트 예정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3】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 목 사 용 불 가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3 제46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17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ㆍ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ㆍ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우, 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ㆍ신고한 경..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별표 1의3】(신설, 2018.1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별표1]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 [별표 1]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