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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별표 3】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 공정율은 기성 공정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