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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별표 1의 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 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11. 전압이 75 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 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 가설작업
15. 삭제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 제7조(사용기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 직,조,반장 의미 :

 1) 직 - 직영반장

 2) 조 - 조장 (한조의 우두머리, 보통 작업 규모에 따라 3~5인)

 3) 반장 - 여러조의 전체 대장 (골조 팀장, 배관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