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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전담부서용 교육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안전전담부서용 교육 제작용 영상기기 구입비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기기(카메라, 렌즈 및 액세서리) 및 전용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교육용 영상제작 기기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직접 제작 사유 : 외부 영상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교육영상자료 제작시 직접 교육영상 제작보다 금액이 비싸고, 안전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제작한 영상은 근로자 교육 시 효과가..
NBR폼 코팅장갑 산업안전보건비로 구입 가능한지 여부 NBR폼 코팅장갑 산업안전보건비로 구입 가능 (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성능 입증)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재해예방으로 설치된 현장 안전시설물 점검 시 안전점검자의 손을 재해로부터 예방하고자 NBR폼 코팅장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1항 8에 따라 안전점검자용 장갑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항목)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 항목) 1. 사용 원칙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2.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
[해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1]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제정, 개정사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 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일자리 혁신과), 044-203-4224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848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
안전시설 물량산출의 외주용역 발주시 발생된 금액이 안전관리비 적용 유무 안전시설 물량산출의 외주용역 발주 시 발생된 금액이 안전관리비 적용 불가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경기도권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수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예정입니다. 3. 아울러, 안전시설 물량 산출에 대한 용역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외부용역 선정 사유 - 당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시설물 산출능력이 외부용역보다 정확하지 않고 물량산출 시 현장 안전관리에 부실 우려가 발생되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을 선정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태양광 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관한 질의 (태양광 사업)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 사 명 : OO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2) 공사 금액 : 1,900억 원 (VAT 포함) 3) 공사 기간 : 착공 후 12개월 4) 공사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물 제작설치 - 변전소 및 송전선로 5) 특이 사항 : 전기공사사업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임 3. 상기와 같은 공사일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산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의 제4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상세 내용] 1. 직접비 자재 금액은 약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