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1]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등)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 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에 따른 것임 |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건설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함 ※ 분리 발주된 공사는 도급금액을 합산한 총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건축공사(2억원), 토목공사(1억원), 전기공사(5천만원), 정보통신공사(1천만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자기 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 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자기공사자는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를 의미함 1.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2.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을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기는 곤란하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함 |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직접노무비 2.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1.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는 것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데에 따른 것임 |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 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 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 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 금액을 합하여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 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1.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따라서, 당해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1. 발주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관리 및 기술지도 계약체결․기술지도 실시․개선여부 등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각종 입증자료등의 제시 요구도 가능할 것임 (건설기술진흥법상 매월 확인 의무)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을 사유로 필요한 사용시점을 늦추게 하거나 적법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 발주자의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과도한 입증자료 제시를요구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1. 증빙방법 1) 사용증빙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항목별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첨부하면 됨 2) 본사 사용분에 대한 현장의 입증방법은 그 내역을 별도 입증‧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본사 배정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될 것임 3)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확인은 반드시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거나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실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도 가능할 것임 2. 정산방법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동일한 부지 내에서 동일한 공사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공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발주자로부터 OO공사와 △△공사를 도급받아 서로 인접한장소에서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 하에서 시공한다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에 있어서도 해당 차수가 아닌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함 3)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함 4)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② 또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함 ③ 이는 단지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하는데 따른 것이므로 어떤 경우든 동일한 방법(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함에 유의하여야 함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 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3호, 2020. 1. 23.>
제1조(시행일)가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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