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과태료)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한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②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사업주(제1항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인 사업주를 말한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 시의 부과대상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시공회사(현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공동사업주로서 주관사 및 비주 관사(지분만 참여) 모두가 부과 대상임.
※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회하는 금액을 자체 실행예산으로 편성‧집행하였을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 외 사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적합하게 사용된 금액)이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수 없고, 공제한 금액이 법적 안전관리비 보다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만 목적 외 사용금액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
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551, ’ 97.8.4)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 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 200만 원 과태료 부과
- 3차 위반: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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