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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제정, 개정사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 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삼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 시민 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제15조).

  바.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07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