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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기준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항목)

[해설-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사용 항목)

 

1. 사용 원칙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2. 사용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인지의 여부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사유, 지급요건 및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임금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하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식대, 간식비 등도 인건비에 포함됨

- 다만,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다음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경조금, 위문금 등 임의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품질 관리(QC) 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창립일 등 축일에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등

- 순수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시설이나 이용료

※ 기업의 복지 시설물의 이용, 현물급식의 제공, 재형저축 장려금이나 사보험에 대한 보조금, 학자금, 가족수당 등

-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금품

※ 장비‧ 제복‧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

☞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종업원, 사용인‧임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손비)로 계상한 부채성충당금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 사용인‧임원(출자임원 포함)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범위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정하고 있음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열차 감시원(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파작업 신호수 등

 

다)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 비래 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 방지망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절단 방지 장갑 포함)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 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 진단비: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사용 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 불가 내역

 

1) 다음 사항은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영 별표 3 제41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에 배치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⑵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음(법상 의무 선임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신고한 경우, 도급인이 선임하였으나 하도급 업체에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추가 선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

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함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⑴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등 아래 세목의 인건비

㈎ 공사 도급내역서에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인건비가 반영된 경우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 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공사현장 진·출입로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등

 

다) 안전・보건 보조원의 인건비

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⑵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⑶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 안전· 보건 보조원은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화재감시 등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로 한함.

 

2) 다음 사항은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⑴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물․표지 등은 사용 불가

⑵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 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⑶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⑷ 작업장 간 상호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신시설・설비

⑸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방법 등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나) 소음・환경 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⑴ 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⑵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

※ 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 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 경계휀스, PE드럼 등

 

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 기성 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사용 가능.

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된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톱날 접촉 예방장치, 플러그와 접지 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된 접지형 플러그 등

⑵ 공사 수행용 시설과 일체형인 안전시설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은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⑴ 작업복, 방한복, 면장갑, 코팅장갑, 방한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⑵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4) 다음 사항은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변경・수시・확인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 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 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또한 사용할 수 없음

 

5) 다음 사항은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 다만, 교육장소 부족, 교육환경 열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현장 내에 교육장 설치 등이 곤란하여 현장 인근 지역의 교육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⑴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⑵ 단순히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경우

⑶ 무재해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⑷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무관하게 관리사원 등 특정 근로자,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⑴ 신문구독 비용

※ 다만, 안전보건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정보를 60% 이상 제공하는 간행물 구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

⑵ 안전관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비용

⑶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의 참가회비가 적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⑴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⑵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되는 의식 행사비(기도 비용 등을 말한다)

⑶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⑷ 산업안전보건의식 고취와 무관한 회식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다음 사항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복리후생 등 목적의 시설・기구・약품 등

⑴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샤워시설

※ 분진・유해물질 사용・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⑵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 자외선 차단 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 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 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⑶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사용 가능

⑷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운동 기구 등

⑸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 비용 등

나)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비용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 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다음 사항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총 기술지도 대가가 당해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8) 다음 사항은 본사 사용비로 사용할 수 없음

가) 본사에 고시 제7조 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조직 3명 이상)

나) 전담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