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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 및 폐기물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매입세 및 폐기물 처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 여부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별도로 자재 하도급을 계약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포함된 아파트 건설공사의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자재 하도급 발주 시 포함하여 집행했을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하도급 계약 시 매입세를 포함하여 계약했을 시 매입세를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를 위한 경비로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2] 상기 계약중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안 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시 영상 기록에 대한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금번 타워크레인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법규 개정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② 타워크레인을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 타워크레인 장비 간 또는 타워크레인과 인접 구조물 간 충돌 위험이 있으면 ..
안전품질팀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안전품질팀 안전전담직원 업무수행 출장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품질 직원 출장비는 불가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일부가 다른(품질) 조직과 구성되어 조직의 장이 기술직 직원으로 안전 및 품질조직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부서명 : 품질안전팀 부서장 : 안전업무 가능한 기술직원 조직구성 : 안전 파트+품질 파트 안전 파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됨. 질의 1) 안전품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