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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관리감독자 방한용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제3항 나목에 의거,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질의 1]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지급대장(근로자 날인 포함)을 작성하여 비치를 해야 하는지, 지급대장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리하는 관련 지..
인명구조용 구급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 인명구조용 구급 용구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병원 신축공사 2) 공사면적 : 대지면적 - 21,000 M2, 연면적 - 160,000 M2 3) 공사규모 : 지상17층, 지하 7층 4) 구조 :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 용구)에 의거, 위급상황에서의 부상자 및 인명구조용으로 구급 용구를 다음과 같이 발주처와 협의(배치 장소 및 사용방법 등)한 구입물품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2018-94, 19.12.31) 제7조로 집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태..
터널낙석방호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유무 질의 터널 낙석 방호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터널구간이 많은 철도건설공사 현장입니다. 3. 터널작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 낙석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낙석 방호 조끼를 구입하여 근로자가 착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터널용 낙석 방호 조끼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4. 또한, 상기 고시 별표2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중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애 예방 목적으로 구입한 낙석 보호조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제품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안전인증 제품이 아닌 낙석 보호조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