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갱폼 인양시 하부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갱폼 인양 시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갱폼 설치 공종이 실시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인양장소 하부 출입 통제를 위한 신호수(감시자) 배치하여 근로자 통제 및 관계자 외 접근 금지 간판(안전테이프 포함) 설치를 병행했을 경우 신호수 인건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의거하여 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갱폼 인양 장소.. 크람쉘 건설기계 반입전 안전검사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크람쉘 건설기계 반입 전 안전검사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크람쉘로 기초 굴착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건설공사 2) 공사기간 : '16.12 ~ '20.04 (41개월) 3) 공사 내용 : 공공주택 1,132세대 3. 기초굴착을 위한 크람셀이 18년 이상 노후화된 건설기계로 반입이 예상되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반입 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 반입 예정된 건설기계(크람쉘)의 주요부위 비파괴 검사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적기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구급약품으로 인공눈물 구입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의 형틀목공 등 근로자가 비산으로 인한 눈 재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인공눈물을 상비 구급약품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의 비산으로 건강 장애 발생 시 즉시 인공눈물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즉시 조치하는 목적으로 인공눈물 구입 및 미비 차는 비용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