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유무 질의 공사목적이 포함된 타워 신호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제7조,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1항 나목에 의거, 나... 소화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오류] 소화기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일부 불가능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항목 예외사항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건설현장에 필요한 모든 소화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제7조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질의 2] 질의 1 추가.. 소화기 구매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영역 질의 소화기 구매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실시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18-94호, 18.12.31)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비 사용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안전관리자가 소화기 구매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 소화활동 설비 등 소방시설을 검토 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바, 안전관리자 업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화기 관련 업무를 포함해야 하..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