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3)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급용구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 용구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라 건설현장에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 용구 List 항목에 해당되는 용구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구급용구 List] 1.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2. 외상용 소독약 3. 지열대, 부목 및 들것 4. 화상약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김지숙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 구급 용구의 안..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구급약품 구입비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1,500명 정도 상시근로자가 상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며,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급약품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여 현장 내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약품명 증상 용법, 용량 1. 훼스탈 소화불량 1~2정, 하루 3회 2.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 1정, 하루 2~3회 3. 정로환 설사 증세 4정, 하루 3회 4. 부스코판 복통 1정, 하루 3회 5. 화이투벤 종합감기 2정, 하루 2~3회 3. 상기 구급약품 구입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응급처치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응급처치 물품 구입 비용이 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부상이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 용구)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아래 항목에 대한 구입 및 관리비용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응급처치 비품] 1. 기구 1) 부목 - 팔다리의 외상이나 골절, 탈구, 염좌 등의 응급수단으로써 환부를 고정 2) 붕대가위 - 거즈, 붕대 등 의료용품을 자를 때 사용 3) 핀셋 - 소독된 물품(거즈, 바셀린 거즈 등)을 집을 때 사용 4) 설압자 - 연고 등을 많이 바를 때, 손가락 같이 가는 부위의 부목으로 사용 2. ..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1 다음